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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29 2018고정6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진주시 D에 있는 ‘E’ 의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2017. 6. 7. 경까지 사이에 위 의원 인터넷 홈페이지 (F) 병원 소개 중 ‘ 원장님 이력’ 부분에 위 A이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E 성형외과 진 주점 원장’, ‘ 국제 미용 성형외과 전문의 ’라고 표시하여, 위 A이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님에도 성형외과 전문과목을 표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출력물 [ 피고인들은 고의를 부인 하나,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은 2008년 경부터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의료법 제 91 조, 제 90 조, 제 77조 제 2 항( 벌 금형) 피고인 B : 의료법 제 90 조, 제 77조 제 2 항(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은 ‘E’ 의원의 원무과장인바, 2017. 4. 12. 경 진주시 D에 있는 위 의원 인터넷 블 로그 (G )에 ‘H’ 라는 제목으로 위 의원 원장인 A이 코 성형 수술을 시술하는 사진 등을 게시하여 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4. 13. 경 ‘I’ 이라는 제목으로, 2017. 5. 25. 경 ‘J’ 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광고를 함으로써,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의료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E’ 의원을 운영하는 자인바, 위 일시, 장소에서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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