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C, D의 모친인 E(2010. 11. 1. 사망)은 2002. 10. 2.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E이 원고에게 그 소유의 인천 중구 F 대 42.2㎡ 등의 부동산을 유증한다는 것이다.
나. 위 토지는 인천 중구 F 대 3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같은 구 G 10.9㎡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지상에 미등기건물인 시멘트 벽돌조 및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점포 14.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한다. 라.
C는 2009. 3.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9. 3. 1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피고는 2013. 8.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피고는 C, D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로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이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11926 건물등철거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 10. 20. 위 법원은 C가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을 E으로부터 양수하여 미등기건물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 부지를 점유하고 있고, D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2) 그 부지인 선내 (ㄱ) 부분 토지 14.1㎡를 인도하고, (3) 1,680,000원 및 2016. 8. 19.부터 위 (2)항 기재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C, D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선행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