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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9 2018가합10053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의,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들이고, 원고 A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원고들은 2015. 4.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2015. 4. 1.부터 2017. 3. 31.까지로, 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차임을 월 1,500,000원(매월 말일 납부)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9.부터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2017. 1. 19. 피고에게 '2기 이상 월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이 2017. 1. 2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에는 함석 담장이,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에는 사무실 겸 창고건물(144.5㎡)이,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에는 계량기(31.3㎡)가,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에는 컨테이너 사무실(6.5㎡)이,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에는 진열대(14.1㎡)가, 별지 도면 표시 20, 21, 22, 23,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에는 피고 소유의 캐비넷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3, 갑 제3호증의 1, 2,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동부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2017.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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