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순천시 C 지상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점포 및 주택 1층 63.68㎡, 2층 63.68㎡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현재 E와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순천지 G, H, C 지상 시멘트 블록조 함석지붕 단층점포 및 주택 186평 3홉 건물 중 제5호 시멘트 블록조 21.4㎡에 관하여 2017. 12. 2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순천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9, 10,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6.4㎡에는 I 식당이 위치하고 있고, 같은 도면 표시 1, 2,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49.9㎡와 같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49.9㎡(이하 선내 다 부분 49.9㎡와 선내 라 부분 49.9㎡를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피고가 D점을 운영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9호증의 1,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와 E가 이 사건 건물을 21.4 : 63.63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원고와 E의 공유인 이 사건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존행위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라 할지라도 피고는 과반수 지분권자인 E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를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등기부(갑 제9호증의 1) 기재 건물과 이 사건 건물 현황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