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0.20 2016가단211926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인천 중구 D 대 31.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인천 중구 D 대 42.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2015. 5. 27. 인천 인천 중구 D 대 31.3㎡(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와 인천 중구 E 도로 10.9㎡로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피고 B의 모친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분할확정으로 1988. 4. 4.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피고 B,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순차 이전되었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소유권이전내용 등기원인 등기일자 망인 피고 B 2009. 3. 5. 매매 2009. 3. 11. 피고 B 원고 2013. 8. 19. 임의경매{① 2012. 6. 19. 근저당권을 설정한 G의 인천지방법원 H 임의경매개시결정, ② 2009. 3. 11. 근저당권을 설정한 제물포새마을금고(변경전 상호 : 숭의3, 4동 새마을금고)의 인천지방법원 I 임의경매개시결정}로 인한 매각 2013. 8. 19. 다.

피고 B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망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2009. 3. 5.경 매수하면서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부지’라 한다) 지상에 위치한 미등기 건물인 시멘트 벽돌조 및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점포 14.1㎡(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도 함께 매수하였다.

망인은 위 매매 당시 미등기 건물인 이 사건 점포를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라.

피고의 동생 J이 이 사건 점포에서 ‘K’라는 상호로 악세사리, 인형 등 판매하는 영업을 하다가 2012. 8.경 폐업하였고, 그 이후 피고 B의 다른 동생인 피고 C이 피고 B의 허락 하에 이 사건 점포에서 동일한 상호로 의류, 음료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

마. 이 사건 점포부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