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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1.11 2018가단201537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속초시 D 대 35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7. 6. 속초시 D 대 3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46㎡[이하 ‘(ㄱ)토지’라 한다] 지상 미등기건물인 함석 슬레이트지붕 콘크리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내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권자이다.

다. 피고 C은 현재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ㄱ)토지를 인도하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ㄱ)토지의 위치와 면적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오로지 피고들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을 뿐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고,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539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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