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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1.07 2015고단18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4. 3. 28.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189』

1. 절도

가. 신용카드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8. 새벽 경 전 남 완도 군 C에 있는 D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F) 1 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현금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7. 점심경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부탁으로 다방 커피를 주문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다방 아가씨에게 돈을 인출하여 오게 하면서 다방 아가씨에게 알려 주었던 위 제 1의 가항 기재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옆에서 들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8. 09:50 경 전 남 완도군 노화읍에 있는 피해자 노화 농협 내 현금 인출기에서 위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에 넣고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E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F)에 들어 있는 현금 3,5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0. 18. 00:52 경 전 남 완도 군 C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주류 등 200,000원 상당의 물품과 용역을 제공받은 다음 위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도난된 신용카드인 E 명의의 신용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주류 등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8. 01:20 경 전 남 완도 군 C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주류 등 180,000원 상당의 물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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