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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0 2015고단109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중순 03:00 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노상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카스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중순 02:00 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 노상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카 이런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이 든 편지봉투를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4. 01:00 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 노상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아반 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의자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만원, 농협은행 통장 1개, 신한 은행 통장 1개가 들어 있는 검정색 가방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10. 03:00 경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I 경로당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J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K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꽂혀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12. 10. 경부터 2014. 12. 11. 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I 경로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진천읍 하상 주차장, 같은 군 덕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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