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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4 2015가합102963
전용사용권 설정등록 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로부터 4억 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상표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B는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의 이사이자 상표 ‘ ’(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상표등록을 마친 상표권자이고, 원고 회사는 원고 B로부터 이 사건 상표에 대한 사용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상표로 여성의류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류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원고

회사와 E 사이의 제휴계약 체결 원고 회사와 E는 2012. 3. 20. 아울렛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략적 제휴계약(이하 ‘이 사건 제휴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사용브랜드)

1. E는 원고 회사가 보유한 상표권 “F”, “G”를 사용하여 원고 회사의 책임하에 생산된 제품 및 상품을 인도받은 범위 안에서 판매할 수 있다.

제3조 (유통 범위 및 매장 사항)

1. E의 유통 범위는 상설 및 아울렛 유통에 한하여 매장 전개 및 판매를 할 수 있으며 신규매장 개설시 원고 회사와 협의 후 신규매장을 개설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의 허용범위는 본 계약에 의해 양도하는 매장과 원고 회사와 협의하여 개설하는 매장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한하여 제품 및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제4조 (계약기간)

1. 2012. 4. 30.부터 2017. 4. 30.(5년)까지로 한다.

제5조 (제품 및 상품 공급)

3. 원고 회사의 생산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E는 기획제품 및 상품의 생산을 의뢰할 수 있으며 원고 회사의 Design confirm한 제품 및 상품에 한하여 생산 공급하기로 한다.

제13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2. E는 원고 회사의 상표를 사용하여 임의로 제작, 부착할 수 없다.

피고의 금전 대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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