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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5가합560535
손해배상(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표장을 의류, 신발류, 가방류, 지갑류, 스카프류 제품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는 ‘오일릴리(OILILY)’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여성의류, 아동의류, 가방 등 제품(이하 피고의 오일릴리 상표를 사용하는 제품을 통틀어 ‘오일릴리 제품’이라 한다

)을 제조, 판매하는 네덜란드 회사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표장(이하 ‘오일릴리 상표’라고 한다

)의 상표권자이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는 백화점, 아울렛 등의 매장에서 오일릴리 제품 등 해외 수입 의류를 판매하는 대한민국 회사이다. 2) 주식회사 신화코리아(이하 ‘신화코리아’라고 한다)는 1988. 12.경 피고와 ‘신화코리아가 오일릴리 제품을 대한민국 내에서 독점적으로 수입하여 판매하고, 상표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독점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독점판매계약’이라 한다. 별도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오일릴리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3) 또한 신화코리아는 2011. 8. 10.경 피고와 ‘신화코리아가 오일릴리 표장을 사용한 오일릴리 제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판매하고 피고에게 그에 대한 상표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업체를 통하여 오일릴리 표장을 사용한 상품을 제조, 수입하여 판매하였다(이하 피고로부터 직접 수입한 제품을 ‘수입 제품’이라 하고, 원고가 위탁업체를 통하여 수입, 판매하는 제품을 ‘라이선스 제품’이라 한다

). 또한 신화코리아는 2012. 12. 24. 오일릴리 제품 중 신발 제품에 대하여도 유사한 내용의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였다. 2011. 8. 10.자 및 2012. 12. 24.자 각 라이선스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라이선스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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