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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6 2014가합11221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리드마크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정장 및 캐주얼 등 여성의류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B는 상표등록번호 C ‘D'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에 관하여 상표권 등록을 한 상표권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2. 3. 20. 아울렛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략적 제휴계약(이하 ‘이 사건 제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사용브랜드)

1. 원고는 피고 회사가 보유한 상표권 “D”, “E”를 사용하여 피고 회사의 책임하에 생산된 제품 및 상품을 인도받은 범위 안에서 판매할 수 있다.

제3조 (유통 범위 및 매장 사항)

1. 원고의 유통 범위는 상설 및 아울렛 유통에 한하여 매장 전개 및 판매를 할 수 있으며 신규매장 개설시 피고 회사와 협의 후 신규매장을 개설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의 허용범위는 본 계약에 의해 양도하는 매장과 피고 회사와 협의하여 개설하는 매장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한하여 제품 및 상품을 만매할 수 있다.

제4조 (계약기간)

1. 본 계약기간은 2012. 4. 30.부터 2017. 4. 30.(5년)까지로 한다.

다. 원고의 대표이사 F는 2012. 8. 31. 피고 회사에게 4억 원을 대여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2012. 8. 31.자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F는 이 사건 상표에 관하여 2012. 8. 31. 기간을 2012. 8. 31.부터 2018. 12. 7.까지로 하는 전용사용권설정등록을 마쳤다.

1. F는 피고 회사에게 금 4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 회사는 동 대여금의 변제담보를 위하여 피고 B의 이 사건 상표에 대하여 전용사용권설정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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