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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가합102505
제휴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8.부터 2017. 4. 2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정장 및 캐쥬얼 등 여성의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3.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안지크(ANSICH), 딩 안지크(DING ANSICH)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하는 전략적 제휴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제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휴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와 원고는 아울렛 영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제휴를 맺고 아래와 같이 제품 및 상품 매도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제조 생산 유통하는 제품 및 상품을 원고가 공급받아 상설 매장 및 아울렛 유통을 전개 판매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는 전략적인 업무 제휴를 통해 효과적으로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유통범위 및 매장 사항)

1. 피고의 유통범위는 상설 및 아울렛 유통에 한하여 매장 전개 및 판매를 할 수 있으며 신규매장 개설 시 피고와 협의 후 신규매장을 개설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의 허용 범위는 본 계약에 의해 양도하는 매장과 피고와 협의하여 개설하는 매장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한하여 제품 및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제12조 (매장양도)

1. 피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매장에 대한 제반 상의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한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2. 11. 30. 이 사건 제휴계약의 일부를 변경하는 전략적제휴계약수정약정(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수정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수정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의 유통범위는 정상백화점과 대리점으로 하고, 원고의 유통범위는 상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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