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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6.11 2013가합200588
계약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가.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 사이에 2012. 7. 2.경 체결된 E...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은 의류 및 액세서리의 제조ㆍ유통업 등을,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모피 및 의류의 수출입업ㆍ도소매업 등을 각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각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 B은 2006. 11월경 F로부터 임차한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원고 회사가 생산ㆍ공급하는 목걸이, 귀걸이, 반지, 브로치, 헤어 액세서리 등 각종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여 왔고, 피고 D은 원고 B의 승낙 하에 2012. 5. 25.경부터 이 사건 매장에서 피고 회사가 생산ㆍ공급하는 의류 및 패션소품을 판매하였다.

다. 원고 B은 2012. 7월경 피고 D으로부터 원고 회사가 생산하는 위 액세서리(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고 한다)에 대한 프랜차이즈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상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매장을 제공받아 이 사건 사업의 모델샵 1호점으로 점유ㆍ사용하면서, 샵인샵(shop in shop) 가맹점을 모집하여 이 사건 상품을 가맹점에 유통, 판매한 후 원고 회사와 그 이익을 50:50으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아래 라 내지 바항과 같은 각 계약이 체결되었다. 라.

먼저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2012. 7. 2. 원고 회사가 생산하는 이 사건 상품을 피고 회사에게 독점적으로 공급ㆍ유통하기로 하는 계약(E 상품 독점공급유통계약,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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