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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3.17 2016나1813
전용사용권 설정등록 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이사이자 상표 ‘ ’(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상표등록을 마친 상표권자이고, 원고 회사는 원고 B로부터 이 사건 상표에 대한 사용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상표로 여성의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의류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 회사와 E의 제휴계약 원고 회사와 E는 2012. 3. 20. 원고 회사가 제조ㆍ생산하는 제품 및 상품을 E가 공급받아 상설 매장 및 아울렛에서 판매하는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략적인 업무 제휴를 목적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휴계약’이라고 한다)제2조 (사용브랜드)

1. E는 원고 회사가 보유한 상표권 “F”, “G”를 사용하여 원고 회사의 책임하에 생산된 제품 및 상품을 인도받은 범위 안에서 판매할 수 있다.

제3조 (유통 범위 및 매장 사항)

1. E의 유통 범위는 상설 및 아울렛 유통에 한하여 매장 전개 및 판매를 할 수 있으며 신규매장 개설시 원고 회사와 협의 후 신규매장을 개설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의 허용범위는 본 계약에 의해 양도하는 매장과 원고 회사와 협의하여 개설하는 매장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한하여 제품 및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4. E는 제품 및 상품의 판매를 위하여 원고 회사가 보유한 권리를 원고 회사의 제품 및 상품을 인도받는 시점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원고 회사와 관련된 POP 광고, 장치, 장식, 포장용품 기타 광고홍보물의 제작과 사용은 원고 회사의 승인을 득하고 원고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제작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계약기간)

1.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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