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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8 2018노707
살인미수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10월에...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원심판결: 피고인, 검사 1) 살인 미수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칼을 들고 난동하는 것을 제지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

피고인이 피신하는 피해자를 더 이상 추격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상처는 칼에 찔린 것이 아니라 칼을 옆으로 휘둘러 생긴 것이며 상처의 깊이도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될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이 상해죄를 적용하지 않고 살인 미수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살인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 당시 충동조절 장애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

제 2 원심판결: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직권 판단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살인 미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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