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칼 날 17 센티, 손잡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2017. 10. 7. 18:40 경 술을 사 주겠다는 제의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위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의 뺨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E의 안경이 부서졌다.
② 피고인은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집에 있던 회칼을 바지 안에 숨겨 같은 날 19:00 경 피해자들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 야 너 거들, 오늘 너 거들 죽고 나도 죽는다, 오늘 다 죽어 보자” 고 말하였고, 피해자들을 넘어뜨린 후 숨겼던 회칼을 꺼 내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렀다.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회칼은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 로 그 형상 등에 비추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기에 충분하다.
④ 피고인은 회칼로 피해자 E의 배 부위와 피해자 D의 머리 뒷부분을 공격하였고, 2 곳 모두 칼로 찔리거나 베일 경우 사망하거나 치명상을 입을 위험이 매우 큰 부위이다.
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손으로 회칼을 잡는 등 필사적으로 저항하였음에도 단념하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공격하였다.
피해자 E의 구호 요청을 받고 달려온 F, G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은 칼을 놓지 않았고, 결국 피고인은 칼을 잡고 있던 피해자 D의 손을 뿌리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위 피해자의 머리 방향으로 재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