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7.01.12 2016노458
살인미수등
주문

1.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항소 이유로 심신 미약 내지 심신 상실도 주장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는데도, 원심은 살인 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윈 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꺼 내 들고 피해자에게 죽으라는 내용의 폭언을 하며 우측 등, 우측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를 찌르고, 피해자를 수차례 더 찌르려 하였으나 주변 사람들이 저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다른 목격자의 진술 및 범행현장 CCTV 영상과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에 사용한 식칼은 길이 40cm , 칼날 길이 27cm 의 것으로서 이를 사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찌를 경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