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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01.28 2015노144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협박의 점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살인 미수의 점의 경우, 피해자의 상처의 위치 및 모양,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경위가 공소사실과 다르다.

특수 협박의 점의 경우,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법리 오해( 살인 미수의 점) 피고인은 피해 자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른 것으로서 정당 방위이거나 과잉 방위이고, 스스로 그 범행을 중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으므로 중지 미수에 해당한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에 대하여 그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에서 ‘ 특수 협박 ’으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살인 미수의 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과도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 왼쪽 등 부위, 왼쪽 어깨 부위 등을 베거나 찌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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