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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8 2020누31813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1. 3. 순경으로 임용되고 2009. 9. 1. 경위로 승진하여, 2017. 1. 23. 인천지방경찰청 인천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 B파출소에 전보된 후 2018. 1. 24.부터 같은 파출소에서 순찰2팀장으로 근무한 경찰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각 비위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천중부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8. 11. 30.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언어적 성희롱] 2018. 3. D(가명, 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야간근무 중 순찰차 안에서 “남자들은 솔직히 술 마실 때 여자가 있어야 한다. 난 친구들이랑 가면 도우미 부른다.”(이하 ‘제1성희롱 발언’이라 한다), 근무 중 팀원 앞에서 “회식 때 C 원고가 사용했던 피해자에 대한 호칭으로서, 실제로는 피해자의 본명에 해당하는 성을 붙여 ‘ 선생’이라고 호칭하였다. 없으면 안돼. C! 그래도 여경이 있어야 분위기가 살지 않겠어.”(이하 ‘제2성희롱 발언’이라 한다), 2018. 5. 1. 피해자 및 동료직원들과 호프집에 술을 마시던 중 “얼마 전에 노래방에 갔는데 30대 도우미들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등 여성비하(성희롱) 발언(이하 ‘제3성희롱 발언’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비인권적 행위] 2018. 3. 초 범칙금 단속 중 폴리폰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새끼가 보자보자하니까!” 소리를 지르고, 단 둘이 있는 순찰차 안에서 “진짜 씨팔 일 못하게 하네”(이하 ‘제1비인권적 발언’이라 한다), 주취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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