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4.13 2014구합15115
인권교육수강등권고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5. 22. 원고와 B, C 등 12명 사이의 13진정0817000 성희롱 사건에 관하여, 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라남도가 1998년 설립한 D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에서 2009년부터 E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4. 7. 24. 해임되었다.

나. B, C 등 12명(이하 ‘이 사건 진정인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대학교 E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3. 10. 25.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수년간 성희롱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2014. 5. 22.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이는 구 국가인권위원회법(2016. 2. 3. 법률 제1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 라목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① 전라남도지사에게는 교수에 의한 성희롱 행위가 재발하지 않고 원고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D대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② D대학교 총장에게는 원고에 대하여 중징계조치를 취할 것과 교수에 의한 성희롱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③ 원고에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권고’라 한다). 인정사실(이하 ‘이 사건 각 행위’라고 하고, 개별적인 행위는 차례로 ‘이 사건 악수행위’, ‘이 사건 촬영 등 행위’,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 - 원고는 2011년, 2012년 수업시간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진정인들에 대하여 악수법을 가르쳐준다거나 악수를 하자고 제의하며 이 사건 진정인들의 손등과 팔, 등, 어깨를 만지고, 수업시간 이외에도 복도 등 이 사건 대학교 내에서 이 사건 진정인들과 마주치면 악수를 하자고 하며 팔과 어깨 등 신체를 만졌으며, 이 사건 진정인들을 자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