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 21. 지방공무원(지방사회복지 서기보)으로 임용되어 지방사회복지 서기, 지방사회복지 주사보로 재직하다가, 2017. 1. 10.부터 2018. 9. 30.까지는 부산시 북구 B동 행정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행정복지센터’라 한다)에서, 2018. 10. 1.부터 현재까지는 부산시 북구 C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나. 이 사건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업무 총괄 담당자로 재직하고 있는 지방사회복지 사무장 D은 2018. 9. 11. 피고에게 “원고가 2018. 9. 11. D과 업무 관련 면담을 하던 중 D에게 ‘남자 좋아하게 생겼네 좋아하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 많이 좋아하세요’라고 말하여 성희롱하였다”는 사유로 징계 등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성희롱 고충사건 접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부산광역시 북구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는 2018. 10. 15. 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위 발언에 관하여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나, 그 정도는 무겁지 않다는 취지의 의결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심의결과를 토대로 그 무렵 부산광역시 북구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부산광역시 북구 인사위원회는 2018. 11. 7. 원고에 대하여 “2018. 9. 11. B동 동장실에서 업무관련 상담을 하던 중 D에게 ‘남자 좋아하기는, 계속 좋아하세요’라고 말하고, 동장실 입구에서 사무실직원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D에게 ‘뭐, 남자 좋아하더만’이라고 말하여 D에게 성희롱 발언(이하 ‘이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2월 처분을 의결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1. 16.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감봉 2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소청을 제기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