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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05 2019구합51994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3. 7. 피고보조참가인이 운영하는 D중학교(이하 ‘이 사건 중학교’라 한다)에 국어교사로 임용되었고, 1997. 3. 1. 피고보조참가인이 운영하는 E고등학교로 전출갔다가, 2013. 3. 1. 이 사건 중학교로 재차 전입하여 2018. 8. 23. 해임될 때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7. 남녀공학인 이 사건 중학교 2학년 3반 6교시 수업 및 2학년 2반 7교시 수업 각 종료 직전 학생들에게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 청소하는 영희를 보고 철수가 뒤에 가서 똥침을 놓았다.

이때 영희가 하는 말이 ‘똥고 아닌데’, 철수가 하는 말이 ‘손가락 아닌데’. 다.

경기도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은 2018. 5. 23.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원고가 이 사건 발언으로 인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경징계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보조참가인의 D중학교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8. 2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고 원고에 대한 해임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018. 8. 23. 원고를 해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징계혐의자 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는 2018. 3. 6. 2학년 국어 수업시간에 다수의 학생에게 성희롱을 하여 포천교육청 감사결과 경징계 처분요구를 받았으나 기징계사안(1997. 10. 음주운전으로 견책, 2014. 5. 8. 3학년 수업시간에 와이셔츠 단추를 풀고 젖꼭지를 보여주는 등의 노출행동, 2015. 10. 16. 1학년 교실에서 여학생 가슴을 만지는 등의 액션과 다수의 수업 중 성희롱 발언으로 2016. 1.경 포천교육청 감사 결과 성비위로 정직 1월 처분)으로 볼 때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과 성추행을 억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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