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2.14 2017구합52560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지방경찰청 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피고는 원고가 2015. 1. 29.부터 2016. 12. 7.까지 인천서부경찰서 B지구대 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 국가공무원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2016. 12. 14. 인천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근거하여 2016. 12. 15. 원고에게 1개월의 정직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성희롱 ㈎ 2015. 6. 26. 22:00경 C(여)의 오른손을 10여초간 잡아 성희롱(1차 성희롱) ㈏ 2015. 7. 일자불상 00:30경 C을 대장실로 불러 1시간여 동안 면담(2차 성희롱) ㈐ 2015. 8. 일자불상 03:30경 C이 쉬고 있는 여경휴게실의 방문을 갑자기 열고 C을 쳐다본 후 문을 닫음(3차 성희롱) ㈑ 일자불상 새벽시간대 노크 없이 화장실 문고리를 돌려 여경에게 불안감을 주고, 2015. 11.경부터 지구대 2층 여경화장실에서 수회 용변을 봄(4차 성희롱) (2) 순찰차 사적 이용 ㈎ 2015. 10. 일자불상경 01:00경 관내 술집 앞으로 순찰차를 보내도록 함 ㈏ 2015. 7.~8. 야간 부녀방범대원과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에 와서 대장실에서 30분 정도 머뭄 ㈐ 2016. 4.경 관내 술집으로 순찰차를 불러 중년의 여성과 함께 지구대로 와서 대장실에 30분 정도 머문 후 다시 중년의 여성을 순찰차로 귀가시킴 (3)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언행 자주 술을 마시고 지구대로 와 직원들에게 막말과 험담을 함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2. 29.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3. 23.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요지 (1) 처분사유 부존재 ㈎ 성희롱 관련 1 1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