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4.부터 피고 B은 2016. 5.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15. 3.경 포항시 남구 D 등 토지 위에 호텔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건축하여 분양하는 호텔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B이 위 호텔의 분양을 대행하고, 소외 회사가 원고와 피고 B에게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에 분양대행 이행보증금으로 원고는 2015. 3. 13. 100,000,000원, 피고 B은 2014. 3. 27. 1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은 2015. 3. 13.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한 분양대행 이행보증금 100,000,000원을 피고 B이 차용하고 3개월 내에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법정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반환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65815호로 분양대행계약 해제를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소외 회사에 지급한 분양대행 이행보증금의 배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9. 18.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2015.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피고들 이름 다음의 무인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타인의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차용증서, 수표 또는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