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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7.17 2014가단2985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3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피고 사이의 분양대행용역계약 ① C이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소외 회사는 2008년 8월경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공하는 당진시 D 지상 지하2층 지상 15층 규모의 ‘E오피스텔’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분양 등을 대행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그 무렵부터 ‘E오피스텔’의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로부터 수수료 등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① 원고는 2011. 11. 11. 청구금액을 78,400,000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위 분양대행용역계약에 기한 분양대행 수수료 등 채권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1카단1711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11. 11. 15.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② 원고는 소회 회사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1가단13205호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관한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2. 12. 28.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2013나1738호 사건에서 2013. 7. 15.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13. 12. 31.까지 3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③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2014. 2.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타채310호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수수료 등 채권 중 30,337,500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4. 2. 13.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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