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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2 2016나2034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포함)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15. 3.경 포항시 남구 D 등 토지에 호텔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던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건축분양하는 호텔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B이 분양 업무를 대행하고, 소외 회사는 원고와 피고 B에게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14. 3. 27. 소외 회사에게 분양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30,000,000원을 이미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5. 3. 13.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분양이행보증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은 2015. 3. 13.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는 분양이행보증금 100,000,000원을 피고 B이 실질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차용증을 발급하며, 소외 회사가 차용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원고에게 분양이행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고 B이 차용금과 이에 대한 지급기한 다음날부터의 법정이자를 즉시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교부하였고, 당시 피고 C는 이 사건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무인함으로써 피고 B의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2.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65815호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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