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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11 2018나4898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군산시 D 일대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 A은 위 아파트의 분양업무를 수행했던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이며, 원고 B은 소외 회사의 분양팀장인 F의 처이다.

나. 피고가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설 예정 세대 수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했는데, 이에 미치지 못하자 소외 회사는 실제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모집하여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조합원의 수를 확보하기로 하였다

(실제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을 원하지 않지만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조합원의 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가 모집한 조합원을 이하 ‘형식상 조합원’이라 한다). 군산시장은 2012. 1. 17. 피고에 대하여 설립인가결정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의 조합원으로 신고된 수는 건설 예정 세대 수 449세대의 50%를 초과하는 266명이었다.

그러나 위 266명 중에는 소외 회사가 모집한 형식상 조합원이 상당 수 포함되어 있었다.

다. G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의 자금관리회사인 H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2011. 8. 26. 20,000,000원, 2011. 10. 1. 34,000,000원이 각 입금되었다. 라.

원고

B은 2012. 4. 20. I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2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내지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A 1 원고 A은 피고 조합이 분양하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목적으로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1차 계약금으로 1,250만 원을 입금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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