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피고 B은 건설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는 위 회사의 고문인 사실, ② 원고의 남편(E)과 피고 C는 친분이 있었고, 원고는 평택시 F 임야(나중에 G으로 지번이 변경되고 분할이 이루어졌다) 일부 지분을 매수하여 2015. 11. 18.과 2017. 2. 2. 각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를 개발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지은 후 이를 처분해 수익을 얻을 생각을 가졌고, 이를 안 피고 C는 원고 부부에게 위 회사와 피고 B을 소개하고 위 회사에게 그 개발사업을 맡길 것을 권한 사실(피고 B은 원고 부부에게, 위 회사가 토지주 명의로 토지를 개발하여 이를 타에 처분한 후 그 이익을 분배하는 이른바 '지주공동사업' 방식으로 토지를 개발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임야를 개발하여 그 지상에 1, 2층짜리 단독주택 6, 7동을 건축하여 타에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그에 필요한 업무를 위 회사에 위임하는 한편 필요한 모든 협력을 하며, 토지 대금과 공사비 등은 사업 완료 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5. 1.자 '부동산 개발 컨설팅 약정서‘를 작성한 데에 이어(그 약정서에 원고와 위 회사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는 F 임야와 H, I 토지 합계 6,516㎡ 중 일부(2,938㎡)를 위 회사에 대금 7억 1,200만 원에 형식상 매도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위 회사가 건축 인허가를 얻은 후 지급하고, 중도금 2억 5,000만 원은 원고 등의 대출금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잔금은 위 회사가 개발하여 이를 타에 평당 80만 원에 처분한 후 비용 등을 정산한 다음 지급하기로 위 회사와 약정하고, 그러한 내용의 2015. 2. 26.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쌍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