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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7 2017가단50920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경 D으로부터 C가 자신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을 통하여 당시 경매 진행 중이던 서울 종로구 F, G, H 소재 지하 4층~지상9층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을 낙찰받아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원고에게 독점적 분양대행권을 받기 위하여 분양대행보증금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 원고는 2012. 10. 19.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소외 회사는 이에 대한 용역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약정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I으로 하여금 분양대행보증금 5,000만 원을 소외 회사에 납부하게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경 I의 남편 J와 함께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서 K 명의로 소외 회사에게 5,00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I에게 위 5,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14. 6. 29. K, 주식회사 로얄워커플래닝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K 등에게 분양목적물 서울 종로구 F, G, H 지하4층~지상10층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이하 ‘L 건물’이라 한다)의 분양대행 업무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당 사업의 사업완료일까지 위임하고, 총분양금액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며, 사업의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업활동비, 영업조직 운영비 등의 영업활동을 위한 경비는 K, 주식회사 로얄워커플래닝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등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K은 2014. 7.경부터 L 건물 근처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으나, L 건물은 2015. 3. 2. 자일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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