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05 2013고정1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월 내지 4월경 군포시에 있는 B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집 근처 한의원에서 통원으로 침 치료 등을 받았다.

피고인은 허리 수술을 하였으나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는 등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다.

피고인은 질병, 상해 보험은 보험금 청구를 하면 실비가 지급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C한의원은 입원을 하더라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허위입원으로 보험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24.경 파주시 D에 있는 C한의원에 가서 입원수속을 밟고는 8일 동안은 주말에 경기 군포에 있는 집에 가서 생활을 하는 등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퇴원일에 맞추어서 2011. 8. 24.부터 2011. 9. 28.까지 36일간 제4, 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병명으로 입원을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0. 25.경 LIG손해보험 보험사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C한의원에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6. LIG손해보험으로부터 무배당LIG웰빙보험상품으로 6,306,950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엘아이지보험 보험청구서

1. 각 내사보고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