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병원의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던 D로부터 입원을 하지 않고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08. 8. 25. 흥국생명의 ‘무배당행복은다주는가족사랑보험’이라는 의료실비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입퇴원확인서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허리에 별다른 이상이 없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집에서 병원으로 통원하여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음에도 2011. 3. 2.경부터 같은 해
3. 19.경까지 위 C병원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011. 4. 13. 흥국생명 부산AM지점에 입원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11. 4. 14. 635,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4. 14.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총 3회에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흥국생명 등으로부터 입원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2,251,17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고일람표, 각 보험금청구서, 각 진료기록부 사본, 사건송치서 출력본,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