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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09 2013고정1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B한의원은 입원을 해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B한의원은 입원수속을 밟고 입원을 하지 않아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 해준다고 것을 알고는 허위입원으로 보험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4.경 파주시 C에 있는 B한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는 2-3일은 형식적으로 입원하고 이후부터 입원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퇴원일에 맞추어서 2011. 5. 4.부터 2011. 5. 28.까지 25일간 요추부염좌 및 발목의염좌 병명으로 입원을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1. 6. 2.경 삼성화재 보험사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B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7. 삼성화재 무배당마이홈안심보험상품으로 3,640,92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교부 받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 27.까지 사이에 허위입원으로 총 17회에 걸쳐서 각 보험사로부터 18,703,854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보험금청구서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각 지급확인서, 입퇴원 계산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에는 편취금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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