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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25 2018고단251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명의의 보험금 사기 피고인은 사실 늑골이 골절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12. 3.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부산시 서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초음파 촬영을 하고, 의사로부터 ‘늑골의 골절’ 이라는 병명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2015. 12. 5.부터 2015. 12. 22.까지 D정형외과에 18일간, 2015. 12. 29.부터 2016. 1. 25.까지 E요양병원에 28일간, 2016. 2. 3.부터 2016. 3. 3.까지 E요양병원에 30일간, 2016. 3. 4.부터 2016. 4. 19.까지 E요양병원에 47일간 위 늑골의 골절 진단으로 입원을 한 다음, 피해자 F, 우체국보험에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골절진단비와 상해일당을 청구하여 피해자 우체국보험으로부터 2016. 1. 12. 골절진단비 10만 원 및 상해일당 72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2.까지 별지 A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C의원에서 초음파 촬영을 하고 입원을 하여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우체국보험, F으로부터 보험금 합계 16,320,53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의 동생 G 명의의 보험금 사기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의 동생 G의 미추가 골절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5. 6. G이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C의원에서 MRI 촬영을 하고, 의사로부터 '미추의 골절' 이라는 병명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2016. 5. 6.부터 2016. 5. 12.까지 H의원에 7일간, 2016. 5. 13.부터 2016. 6. 8.까지 E요양병원에 27일간, 2016. 6. 10.부터 2016. 6. 24.까지 E요양병원에 15일간 G으로 하여금 위 미추의 골절 진단으로 입원을 하게 한 다음, 피해자 I, F에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골절진단비와 상해일당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6. 5. 23. 상해일당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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