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반에서 떨어지면서 허리부위를 다쳤다는 이유로 2011. 5. 10.부터 2011. 5. 23.까지 C병원에서 입원한 적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파주시 D에 있는 ‘E한의원’은 입원수속만 하면 실제로는 입원을 하지 않아도 입원처리를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는 위 E한의원에 허위로 입원한 다음 보험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26.경 위 ‘E한의원’에 가서 입원수속을 하고 2011. 7. 12.까지 48일간 입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E한의원’의 입원실을 배정받아 입원한 것처럼 하였지만, 실제로는 외부에서 생활을 하는 등 제대로 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48일 동안 E한의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하여 진료비를 계산하고 입원서류인 입ㆍ퇴원 확인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받아 2011. 7. 13. 피해자 흥국화재에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여 그 다음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521,325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1. 9.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흥국화재 등 등 7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9,269,582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진술기재
1. 보험금지급 품의서, 보험금청구서(LIG손보), 보험금지급내역서, 보험금청구서등 대한생명 자료 일체(대한생명), 보험금지급제안서등 삼성화재 자료일체(삼성화재), 보험금지급내역조회서, 보험금청구서등 신한생명 자료 일체(신한생명), 보험금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