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결합상표의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등록상표 와 선출원상표 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되는 경우 양 상표는 요부인 ‘MARCIANO’ 부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그 출처에 오인·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로 유사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8조 제1항 [2] 상표법 제8조 제1항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지트렉(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석현)
피고, 상고인
게스?, 인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 담당변호사 장훈외 4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문자들의 결합관계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부분’,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로 이루어진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619052호)는 ‘GEORGES’와 ‘MARCIANO’ 부분이 나누어져 있고 전체상표가 비교적 긴 음절로 이루어져 있어 전체로 호칭하기에 불편하며, 지정상품인 신사복 등 의류와 관련하여 ‘MARCIANO’가 흔한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도 없어 독자적으로 상품표지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수요자들은 ‘MARCIANO' 부분만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호칭·관념할 수 있고, 선출원상표 역시 상표 구성상 ‘GUESS’와 ‘BY’ 및 ‘MARCIANO’ 부분으로 분리하여 인식함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며, ‘GUESS’ 부분이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주지성이 있고 ‘MARCIANO’ 부분이 영어 전치사 ‘BY’에 의하여 수식되고 있다는 사정은 ‘MARCIANO’ 부분이 그 지정상품인 의류와의 관계에서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선출원상표가 언제나 그 전체로 또는 ‘GUESS’부분 만에 의하여 호칭·관념되고, ‘MARCIANO’ 부분으로는 호칭·관념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출원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되는 경우 ‘MARCIANO’ 부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그 출처에 오인·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