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출원상표서비스표 “ ”는 ‘QUEST’ 부분만으로도 호칭·관념될 수 있으므로,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지정상품의 거래상황에서 분리되지 않고 전체로서 인식되고 있음을 근거로 그와 관련 없는 지정상품의 거래상황에서도 항상 전체로서 인식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원고, 피상고인
가부시키가이샤 스퀘어·에닉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나영환)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문자들의 결합관계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부분’,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02 판결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후6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로 이루어진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출원번호 2003-3626호)는 ‘DRAGON'과 ‘QUEST’ 부분이 서로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고 호칭도 짧지 않아 이를 분리하여 관찰함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고, 그 중 ‘QUEST’ 부분이 그 지정상품 내지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QUEST' 부분만으로도 호칭, 관념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가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지정상품의 거래상황에서 분리되지 않고 전체로서 인식되고 있음을 근거로 항상 전체로서 인식된다고 보았으나,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에는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와 관련이 없는 지정상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 판시의 선등록상표 등과의 유사 여부가 문제로 되는 지정상품은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와 관련이 없는 것들이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가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지정상품의 거래상황에서 분리되지 않고 전체로서 인식되고 있음을 근거로 그와 관련이 없는 지정상품이나 실제로 유사 여부가 문제로 되는 지정상품의 거래상황에서도 항상 전체로서 인식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선등록상표 등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되는 경우 ‘QUEST' 부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그 출처에 오인·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 등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