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 허8786 등록무효(상)
원고
주식회사 카폐루카코리아
피고
남양유업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4. 23.
판결선고
2015. 5. 21.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11. 5. 2013당321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2. 1. 18. 2013. 5. 24./ 제970894호, 2) 구성 : Looka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가공된 커피, 대용커피, 무카페인 커피, 밀크초 콜릿, 밀크커피음료, 밀크코코아음료, 볶은 커피콩, 분말 커피 콩, 우유함유 초콜릿음료, 인스턴트 커피, 인조커피, 천연 커피원두, 초콜릿음료, 치커리(커피대용품), 커피, 커피대 용품용 식물조제품, 커피시럽, 커피음료, 코코아, 코코아스프레드, 코코아음료, 코코아제품, 녹차, 차음료
4) 상표권자 : 피고
나. 선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1998. 9. 11./ 1999. 9. 30.1 2010. 5. 10. 제56843호
2)구성:UCA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의 커피전문점경영업, 커피전문점체인업, 서양음식점경영업, 카페경영업, 레스토랑경영업, 식당체인업, 뷔페식당업, 휴게실업, 제과점업, 일본음식점경영업
4) 서비스표권자 : 원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13당3215호로 심리한 다음 2014. 11, 5.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대비하여 문자의 배열, 도형의 도안화 또는 문자의 도안화 정도가 달라 외관이 서로 다르다. '루카'로 호칭되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거래사회의 실정상 '카페루카'로 호칭되는 선등록서비스표는 호칭도 서로 다르다. 양표장은 관념도 서로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대비하여 표장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와 호칭이 유사하다.
2)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유사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표장의 비유사 주장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도형의 유무, 문자의 구성 및 도안화 여부 등의 차이로 인하여 외관이 서로 다르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별다른 관념이 생기지 않거나 서양인의 이름 정도로 관념될 수 있음에 비하여, 선등록서비스표는 '루카라는 이름의 카페', '체크무늬 장식이 있는 루카라는 이름의 카폐' 등의 의미로 관념될 수 있으므로, 양 표장은 관념이 서로 다르다.
이 강화되어 있다. 문자 부분은 '카페루카'의 비교적 짧은 4음절에 불과하며, 우리나라의 언어 습관상 표장의 앞부분이 강하게 인식될 것으로 보인다. 선등록서비스표와 같은 식당 ·커피전문점들과 관련된 서비스표는 거래계에서 전체로서 사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선등록서비스표도 전체로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선등록서비스표의 문자
우 선등록서비스표를 이 사건 등록상표와 대비하면 호칭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외관, 호칭, 관념이 서로 다르므로, 양 표장은 서로 유사하지 않다.
2) 부가적 주장
체 외관이 현저히 다르고 관념에서도 차이가 있는 등 문자 부분의 일부 유사성(호칭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출처의 혼동을 명확히 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
3) 심결의 위법 여부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적법하다.
3.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표장의 대비
1) 판단에 필요한 법리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자 등의 결합관계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부분',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0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결합상표의 문자 부분이 식별력 있는 문자 부분과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문자 부분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식별력 있는 문자 부분을 분리 내지 추출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문자들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거나 거래실정상 항상 전체 문자로서만 인식되고 통용되었다는 사정 등이 없는 한 그 중 식별력 있는 문자 부분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어느 문자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는 그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후296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문자와 도형의 결합 관계
합된 상표인바,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다.
나) 문자 부분에서의 요부의 추출 선등록서비스표의 문자 부분은 상·하단으로 구분되어 있는 등 'CHE'와
그런데, 선등록서비스표의 문자 부분 중 'CPTE' 부분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한 거래사회에서 '가벼운 식사나 차를 마실 수 있는 식당',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커피점' 등의 의미로 인식될 것이어서 (지정서비업 중에는 커피전문점 경영업, 카페경영업도 포함되어 있다), 지정서비스업의 용도 등을 표시하므로 식별력이 없
표의 지정서비스업과 관련된 거래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서비스업의 품질·용도 등을 연상시키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충분히 식별력이 있다.
이 상단에 더 작은 글자 크기로 형성되어 있는 'CIKE' 부분에 비하여 더 강한 선등록서비스표의 문자 부분의 경우, 을 제3, 19, 21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내지 추출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선등록서비스표의 문자들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거나 거래실정상 선등록서비스표의 문자들이 항상 전체로서만 인식되고 통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가지는 각각의 의미를 단순히 합친 것 이상의 독자적인 의미를 갖거나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선등록서비스표의 문자 부분이 4음절의 비교적 짧은 음절로 호칭되어 전체를 호칭함에 있어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CRTE' 부분이 도안화됨으로써 식별력이 강화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IFE' 부분이 도안화로 인하여 새로운 식별력을 가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새로운 식
출은 더욱 용이해진다고 할 것이다).
다) 표장의 대비
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에 의해 표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외관이 서로 다르고, 관념은 서로 대비할 수 없으나, 호칭이 '루카'로 서로 동일한바, 양 표장은 호칭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외관이 서로 달라 표장에 대하여 느끼는 수요자들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할 때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다고 보기 보다는, 외관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거래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칭이 완전히 동일함으로 인해 수요자들이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양 표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호칭되는 경우에도 이 사건 등록상표와 대비하여 전체 외관, 관념이 서로 다르므로, 양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요부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양 표장은 출처의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어 유사하다고 판단한 이상, 피고 주장과 같이 호칭은 요부에 의해 생기는 칭호로 대비하고 외관, 관념은 요부가 아닌 전체 표장의 외관과 전체에 의하여 생기는 관념에 의해 대비하여 출처의 혼동을 명확히 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업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유사성이 인정된 다(피고는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다).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대비하여 표장 및 지정상품 · 서비스업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한규현
판사손천우
판사윤주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