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결합상표의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비귀금속제 사발, 램프 및 조명설비 소매판매대행업, 목욕용 오일 소매판매대행업, 스킨케어로션 소매판매대행업’ 등을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 ”로 구성된 출원상표/서비스표와 ‘백열전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 ”로 구성된 선등록상표 1 또는 ‘화장비누, 세이빙리퀴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 ”로 구성된 선등록상표 2는, 동일·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위 표장들은 서로 유사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원고, 상고인
윌리암즈-소노마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용직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문자들의 결합관계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부분’,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02 판결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후10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비귀금속제 사발, 램프 및 조명설비 소매판매대행업, 목욕용 오일 소매판매대행업, 스킨케어로션 소매판매대행업” 등을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 ”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출원번호 제45-2007-2069호)는 ‘WILLIAMS’와 ‘SONOMA’의 두 개의 영어단어가 하이픈(-)을 사이에 두고 나뉘어 있는 한편 그 결합으로 두 단어가 가지는 각각의 의미를 단순히 합친 것 이상의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상표가 비교적 긴 음절로 이루어져 있어 전체로 호칭하기에 불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WILLIAMS’가 흔히 있는 성이 아니어서 그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할 수 없고 독자적으로 그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로서의 기능을 하기에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WILLIAMS’ 부분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본 다음, 그 호칭 및 관념이 “백열전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 ”로 구성된 원심 판시 선등록상표 1(등록번호 제205410호) 또는 “화장비누, 세이빙리퀴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 ”로 구성된 원심 판시 선등록상표 2(등록번호 제132305호)와 ‘윌리암즈’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들을 동일·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들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