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27 2012고정116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빌딩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수입의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정당한 상표사용권한 없이 2010. 5. 3.경 위 장소에서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E’ 상표(상표등록번호 F)와 유사한 표장인 ’G'라는 상표를 부착한 청바지 104점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25.까지 위와 같은 청바지 1,801점, 시가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을 수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그 중 청바지 1,732점을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하여 판매함으로써 위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H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등록상표원부, 수입신고필증, 침해업체 1의 온라인쇼핑몰 자료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식회사 H가 청바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E’ 상표(상표등록번호 F, 이하 ‘등록상표’라고 한다)와 피고인이 수입한 청바지에 부착된 ’G' 상표(이하 ‘사용상표’라고 한다)가 전혀 다른 상표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문자들의 결합관계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부분’,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