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법인이 기존 공장의 증축등을 위해 매입했다가 매각한 토지가 법인세법상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인지 여부
2.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금액의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법인이 기존공장의 증축 또는 신설공장의 신축을 위하여 매입한 기존공장에 인접한 토지는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소정의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이라고 볼 수 없고 비록 그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상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에 의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상의 비업무용토지와 법인세법상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과는 그 개념을 달리함으로 결론에 영향이 없다.
2.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 동시행령 제30조 제3호 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의 산정을 위한 손금불산입(익금가산)을 하기 위하여서는 법인이 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이어야 하고 차입금이 아니거나 차입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을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삼영잉크페인트주식회사
피고
북인천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1978. 10. 2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75년도 귀속분 법인세 금 6,200,827원, 방위세 금 1,219,204원, 1976년도 귀속분 법인세 금 5,131,466원, 방위세 금 711,522원, 1977년도 귀속분 법인세 금 3,734,682원, 방위세 금 628,472원의 부과처분중 1975년도 귀속분 법인세 금 3,798,682원, 방위세 금 803,697원, 1976년도 귀속분 법인세 금 2,691,125원, 방위세 금 327,373원, 1977년도 귀속분 법인세 금 689,805원 방위세 금 110,06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8. 10. 2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75년도 귀속분 법인세 금 6,200,827원, 방위세 금 1,219,204원, 1976년도 귀속분 법인세 금 5,131,466원, 방위세 금 711,522원, 1977년도 귀속분 법인세 금 3,734,682원, 방위세 금 628,472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 내용
피고가 1978. 10. 28.자로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법인세와 방위세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 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3(각 결정결의서), 갑 제5, 6호증의 3, 4, 갑 제7호증의 2, 4(각 금액 및 소득계산서), 갑 제 5, 6, 7호증의 각 5(각 적립금조서), 갑 제5호증의 6, 갑 제6호증의 12, 갑 제7호증의 13(각 조사서), 갑 제5호증의 7, 9 내지 12, 갑 제6, 7호증의 8(각 계산조서), 갑 제5호증의 8(적수계산), 갑 제5호증의 13, 갑 제6호증의 6(각 공제계산서), 갑 제5호증의 14,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10(각 부인조서), 갑 제6호증의 7, 11, 갑 제7호증의 9, 12(각 명세서), (위 갑 제5호증의 1 내지 14, 갑 제6호증의 1 내지 12 및 갑 제7호증의 1 내지 13은 을 제5호증의 1 내지 11, 을 제6호증의 1 내지 8 및 을 제7호증의 1 내지 9와 같다.)
갑 제8호증의 1(신고 및 계산서), 2(영수증서), 갑 제10호증의 1, 3(각 품의서), 2, 4(각 영수증), 갑 제42호증(지적도), 갑 제43호증(환지설명서), 갑 제44, 45, 46호증의 각 1 갑 제50호증의 2 내지 9(각 토지대장), 갑 제44, 45, 46호증의 각 2, 갑 제47호증의 1 내지 8, 갑 제48, 49호증, 갑 제50호증의 각 1(각 등기부등본), 2 내지 9(각 토지대장), 갑 제51호증(건물배치도), 을 제8호증, 을 제10, 12호증의 1(각 결정 및 갱정결의서), 을 제9호증(결의서인계), 을 제10호증의 2, 을 제12호증의 2, 3(각 계산서), 을 제10호증의 3, 4(각 적립금조서), 을 제10호증의 5, 을 제12호증의 4(각 갱정결정사유), 을 제11호증(협조전), 을 제22호증의 1(의사록), 2(퇴직금계산명세), 을 제23호증의 1(결의서), 2(계산서) 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각종 인쇄용잉크 및 인쇄잉크의 제조와 그 가공에 필요한 기계 및 원재료의 매매에 관한 업물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내국인 법인으로서 각 해당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1) 1975. 4. 1.부터 1976. 3. 31.까지 사이(이하 이를 1975.사업연도라 한다)의 결산서상 당기순익금을 금 74,270,949원
(2) 1976. 4. 1.부터 1977. 3. 31.까지 사이(이하 이를 1976.사업연도라 한다)의 결산서상 당기순익금을 금 26,340,283원.
(3) 1977. 4. 1.부터 1978. 3. 31.까지 사이(이하 이를 1977.사업연도라 한다)의 결산서상 당기순익금을 금 25,822,670원으로 하여 신고하자,
피고는 1978. 10.경 원고법인의 위 사업소득자료에 관하여 실지조사를 한 결과,
(1) 1975.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비업무용 토지이자 금 4,361,280원, 기타 금 26,508,330원(주주임원 상여금 3,150,000원 토지매각차익 금 12,569,546원, 대손충당금환입 금 643,829원, 영업세환입금 373,117원, 퇴직급여충당금 금 7,548,742원, 가지급인정이자 금 592,834원, 제세공과금 금 589,103원, 개발비상각 금 1,041,159원 등) 합계 금 30,869,610원을 조사금액으로 적출하고, 또한 접대비한도초과액 금 14,146,756원을 적출하여 이를 각 익금가산하고, 고정자산매각손 금 303,543원과 비과세소득 금 79,553원을 손금에 산입할 금액으로 각 적출한 후, 이를 토대로 과세표준금액을 금 118,904,219원(결산서상 당기순익금 74,270,949+조사금액 금 30,869,610원+접대비한도초과액 금 14,146,756원-손금가산 금 303,543원-비과세소득 금 79,553원)으로 계산하고, 이에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금 46,761,687원으로 산출하고, 이에 가산세 금 1,137,232원(과소신고가산세 금 635,997+미납부가산세 금 501,235원)을 가산하고, 공제감면세액 금 9,971,930원을 공제한 금 37,926,989원에서 다시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금 1,214,702원을 가산하고, 여기에서 기납부세액 금 32,940,864원을 공제한 금 6,200,827원을 법인세로서 별지세금 산출내역서(1975.사업연도분)기재와 같이 산출하고 이에 대한 방위세는 위 세금산출내역서중 방위세란(1975.사업연도분)기재와 같이 금 1,219,204원으로 산출하였으며,
(2) 1976.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재산세 금 980,200원, 물품세 금 3,402,760원, 기밀비초과액 금 3,538,143원, 기타 금 55,548,928원(법인세등 금 35,290,909원, 주주임원상여금 1,980,000원, 퇴직급여충당금 13,427,107원, 가지급인정이자 금 314,965원 및 1,150,644원, 퇴직금초과액 금 2,246,400원, 통신비 금 186,842원, 재세공과금 40,788원 및 18,750원 운영자금 이자 금 892,523원등) 합계 금 63,470,031원을 조사금액으로 적출하고, 또한 접대비 한도초과액 금 17,953,661원을 적출하여 이를 각 익금가산하고, 퇴직급여충당 금 5,078,685원과 비과세소득 금 55,000원을 손금에 산입할 금액으로 각 적출한 후, 이를 토대로 과세표준금액을 금 102,630,290원(결산서상 당기순익금 26,340,283원+조사금액 금 63,470,031원)+접대비 한도초과액 금 17,953,661원-손금가산 금 5,078,685원-비과세소득 금 55,000원)으로 계산하고, 이에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금 40,252,036원으로 산출하고, 이에 가산세 금 2,188,873원을 가산하고, 공제감면세액 금 9,630,299원을 공제한 금 32,810,610원에서 다시 기납부세액 금 27,679,144원을 공제한 금 5,131,466원을 법인세로서 별지세금 산출내역서(1976.사업연도분) 기재와 같이 산출하고, 이에 대한 방위세는 위 세금산출내역서중 방위세란(1976. 사업연도분)기재와 같이 금 711,522원으로 산출하였고,
(3) 1977.사업연도에 있어서는, 퇴직금초과액 금 2,601,000원, 기밀비초과액 금 4,857,866원, 기타 금 52,378,658원(법인세 금 48,416,764원, 주주임원 상여금 2,808,000원, 제세공과금 75,000원, 가지급인정이자 금 306,700원, 통신비 및 제세공과금 772,194원등) 합계금 59,837,524원을 조사금액으로 적출하고, 또한 접대비 한도초과액 금 23,963,088원을 적출하여 이를 각 익금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과세표준금액을 금 109,623,282원(결산서상 당기순익금 25,822,670원+조사금액 금 59,837,524원+접대비 한도초과액 금 23,963,088원)으로 계산하고, 이에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금 43,049,312원으로 산출하고, 이에 가산세 금 1,399,914원을 가산하고, 공제감면세액 금 2,511,959원을 공제한 금 41,937,267원에서 다시 기납부세액 금 37,200,288원을 공제한 금 4,736,979원을 법인세로서 별지세금 산출내역서(1977.사업연도분 : ( )속에 기재된 부분)기재와 같이 산출하고, 이에 대한 방위세는 위 세금산출내역서중 방위세란(1977.사업연도분 : 이 역시 ( )속에 기재된 부분) 기재와 같이 금 800,927원으로 산출하여 1978. 10. 28.자로 원고에게 이의부과처분(이하 이를 당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원고가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 다투자 국세청장은 1979. 1. 31. 위 부과처분 중에서 1977.사업연도 귀속분의 조사금액중 퇴직금 초과액 금 2,601,000원은 원래 원고가 1977. 4. 29.경 근무중 사망한 원고회사의 임원인 소외 김향래의 유족에게 지급한 위 망인의 퇴직금 1,797,000원과 퇴직위로금 1,797,000원의 합계 금 3,594,000원중 퇴직위로금 1,797,000원은 소득세법 제43조 소정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이를 근로소득으로서 손비에 가산하여야 하고, 그이외의 나머지 심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는 내용의 일부 경정결정을 하고(국세청장은 위 심사결정이유에서 위 1975.사업연도 귀속의 조사금액중 앞서본 비업무용토지 이자금 4,361,280원은 원래 유보처분하고 익금가산하였던 것이나, 이는 사외유출로서 기타 처분하여 익금가산하여야 할 것이라고 설시하고, 피고도 1980. 7.15.경 이에 따라 위 비업무용 토지이자 금 4,361,280원을 유보처분에서 기타 처분으로 하여 익금가산결정을 한바 있으나, 법인세의 산정에 있어서는 유보처분을 하건 기타 처분으로 하던지간에 모두 익금가산으로 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어 결론을 달리하지는 아니하므로 이를 따로 판단하지는 않기로 한다.)
피고는 1979. 2. 14.경 위 결정에 따라 위 당초처분중 1977.사업연도 귀속분의 조사금액중 퇴직금초과금액을 회사지급액 금 3,594,000원중 퇴직금지급액 금 1,797,000원에서 당시의 법인세법 제16조 제13항 , 동시행령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범위액수라고 계산한 금 992,400원{4,912,000원(1년간 총급여액)×1/10×2(개월)}을 공제한 금 804,600원으로 인정하고, 이에 앞서본 기밀비초과액 금 4,857,866원 및 기타 금 52,378,658원을 합한 금 58,041,124원을 조사금액으로 적출하고, 여기에 위 결산서상 당기순익금 25,822,670원, 접대비 한도초과액 금 23,963,088원을 합한 금 107,826,882원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하고, 이에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금 42,330,752원으로 산출하고, 이에 가산세 금 1,116,177원을 가산하고, 이에서 위 공제감면세액 금 2,511,959원을 공제한 금 40,934,970원에서 다시 위 기납부세액 금 37,200,288원을 공제한 금 3,734,682원을 1977.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별지세금산출내역서(1977.사업연도분 : ( )안 표시이외의 경정결정분)기재와 같이 산출하고, 이에 대한 방위세는 위 세금산출내역서중 방위세란(1977.사업연도분 : 이 역시 ( )안 표시이외의 경정결정분) 기재와 같이 금 628,472원으로 산출, 경정결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볼 자료는 없다.
2. 주장과 판단
피고는 위 각 처분사유와 법조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특히 피고가 적출한 위 조사금액중
(1) 1975.사업연도 귀속분중 비업무용토지이자 금 4,361,280원은 원고회사가 1974. 11. 9. 취득하여 1976. 3. 6. 양도한 서울 인천간 토지구획정리지구 제5공구 130부럭 1놋트, 3,162평(후에 인천시 북구 효성동 534 대 10,450평방미터 9(3,161.4평)으로 환지확정됨)은 그 취득기간중 도시계획상 일체의 하자가 없는데도 그 토지위에 사용, 건축등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한 일이 없으므로 이를 법인세법 제30조 제3호 소정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고, 취득당시 원고회사의 부채가 금 3억 4,700만원이나 있고, 위 토지를 차익금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에 따라 계산한 위 금 4,361,280원을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 동시행령 제30조 제3호 에 의거하여 익금가산하였고,
(2) 1976.사업연도 귀속분중 재산세 금 980,200원은 위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재산세이므로 익금가산하고, 물품세금 3,402,760원은 솔벤트의 반출시에 과세하여야 할 것을 당시 물품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후에 추징한 것으로 법인세법 제16조 제9호 전단에 의거하여 익금가산하고, 복리후생비중 금 1,820,000원과 여비교통비중 금 2,460,000원의 합계 금 4,280,000원은 기밀비 해당금액으로 시부인계산에 합산된 것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 소정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 3,538,143원은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 에 의하여 손금부인하고 익금가산하였으며,
(3) 1977사업연도 귀속분 중 퇴직금초과액 금 804,600원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3항 , 동시행령 제34조 에 의거하여 익금가산하고, 복리후생비중 금 4,062,000원, 여비교통비중 금 963,500원의 합계 금 5,025,500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기밀비 해당금액으로 시부인계산에 합산되어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 4,857,866원을 손금부인하고 익금가산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조사적출금액은 모두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의 위 조사적출금액중
(1) 1975사업연도 귀속분중 비업무용 토지이자 금 4,361,280원은 원고 회사가 취득한 위 토지는 원래 원고의 기존공장에서 불과 200메타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곳으로서 공장증축용으로 취득하였다가 기존공장에 더 인접한 토지를 매입하게 되어 이를 양도한 회사의 업무용 토지이고, 업무와 관련이 없는 토지가 아닐뿐더러, 원고회사가 이를 차입금으로 취득한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이를 회사차입금으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익금 가산한 것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익금가산하더라도 위 토지를 익금가산연도에 처분하였으므로 손금에 다시 가산하여야 하고, 또한 법인세 감면세액계산에 있어서도 이자상당액 감면에서 이를 제외함은 부당하며,
(2) 1976사업연도 귀속분중 재산세 금 980,200원은 원고 회사소유의 업무용 토지인 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이므로 당연히 손금가산하여야 하고, 위 물품세 금 3,402,760원은 잉크용제인 솔벤트는 원래 매입시에 물품세가 부과되고, 반출시에는 판매가격에 포함되어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16조 제9호 후단에 의하여 손금가산되어야 하고, 복리후생비 금 1,820,000원과 여비교통비 금 2,460,000원은 각 수령자별로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하고 그에 상당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급여로 보아 손금가산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이중과세의 위법도 있으며,
(3) 1977사업연도 귀속분중 망 김향래의 유족에게 지급한 퇴직금 1,797,000원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복무중 사망한 자의 유족에게 지급할 것으로 정하여진 금액이므로 법인세법 제16조 제13항 , 동시행령 제34조 제2항 에 의하여 손금가산하여야 하고, 복리후생비 금 4,062,000원, 여비교통비 963,500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급여로 보아 손금가산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범위내에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 1975사업연도 귀속분중 비업무용 토지이자 금 4,361,280원 부분에 관하여 보면, 위에서 본 갑 제42, 43호증, 갑 제44, 45, 46호증의 각 1, 2, 갑 제47호증의 1 내지 8, 갑 제48, 49호증, 갑 제50호증의 1 내지 9, 갑 제51호증과 증인 김명휘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0호증의 1 내지 4(대지구입 및 매각명세와 각 도면), 갑 제55호증의 1 내지 9(각 품의)의 각 기재와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회사는 1971. 3. 경과 1974. 10. 19.경 2차에 걸쳐 현지번 인천시 북구 효성동 531의 2 대 911평방미터 4(275.7평) 및 같은동 531의 3, 대 3,344평방미터 5(1,011.7평)의 2필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공장 및 사무실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기존공장건물로 사용하여 오다가 원고 회사가 1974. 8. 15. 부산 옵셋공장을 인수하고 그 시설을 본점이 소재한 위 기존공장 건물주위로 이전 증설하고 또한 금속잉크공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1974. 11. 9.경 위 기존공장건물에서 약200여메타정도 떨어진 당시 서울 인천간 토지구획정리지구 제5공구 130부럭 1놋트, 토지 3,162평( 이 토지가 이 사건 계쟁토지임 : 그후 위 토지는 위 효성동 534. 대 10,450평방미터 9(3.161.4평)로 환지확정되었다)을 매수하여 공장증설을 위한 정지공사등을 하여 왔으나, 당시 위 기존공장 건물부지와 위 토지사이에는 소외 주식회사 삼금사소유의 위 효성동 532의 5 토지와 소외 현대보이라주식회사 소유의 토지가 가로놓여 있고, 그 연결통로도 찾을 수 없을 뿐더러 위 가로놓인 토지의 매각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원고는 1976. 3. 6. 이 사건 계쟁토지인 위 효성동 534. 대 10,450평방미터 9 토지를 매각하고, 1976. 10. 경, 위 기존공장건물에 인접한 위 효성동 532의 5, 대 583.8평을 매수하여 위 기존공장의 증설부지로 사용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자료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토지는 원고 회사가 기존공장의 증축 또는 신설공장의 신축을 위하여 매입한 토지이므로 이를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이라고 볼 수는 없는것이므로,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토지를 지방세법상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에 대한 중과세율에 의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상의 비업무용 토지와 법인세법상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과는 그 개념이 동일하다 할 수는 없으므로 위 결론에 영향을 가져온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를 당시의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 동시행령 제30조 제3호 소정의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라고 보아 그 인정이자를 손금부인하고 익금가산한 것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가려볼 것도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
더욱이 위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 동시행령 제30조 제3호 에 의하면, 법인이 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에 의하면, 차입금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지급이자의 계산은 그 소정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의 산정을 위한 손금불산입(익금가산)을 하기 위하여서는 법인이 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이어야 하고, 차입금이 아니거나 차입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를 차입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피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위 토지취득당시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어 차입금으로 위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여 곧바로 위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소정의 산식에 따라 그 인정 이자를 산출하였다) 위 토지를 차입금으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손금불산입은 이점에 있어서도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1976사업연도 귀속분에 관하여 보면,
(ㄱ) 재산세 금 980,200원
위에서 본 갑 제10호증의 1, 2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영수증), 을 제2호증(장부중 제세공과금)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재산세 금 980,200원은 이 사건 계쟁토지인 인천시 북구 효성동 534. 대 10,450평방미터 9(3,161.4평)에 대한 1975사업연도 귀속분 재산세로서 납부한 금액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토지가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있는 토지라 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이는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 동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0호 규정에 따라 제세공과금으로서 손금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ㄴ) 물품세 금 3,402,760원
위에서 본 갑 제10호증의 3, 4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물품세납부), 을 제4호증(지출품의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하여 보면, 위 물품세 금 3,402,760원은 원고 회사가 1974. 8.경부터 1976. 6.경까지 사이에 잉크용제인 솔벤트(Solvent)와 드러이어(Dryer)를 판매하고, 그에 대한 물품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그 기간사이의 물품세로서 추징당한 금 3,402,760원을 납부한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증인 김수익의 일부증언(뒤에서 일부 믿는 부분 제외)은 위에서 인용한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자료가 없는 바, 당시의 물품세법 {부가가치세법부칙(1976. 12. 22. 법률 제2934호)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1977. 7. 1.자로 폐지되기 이전의 법률} 제1조 제2항 ,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조 제1호 의 각 규정에 의하면 물품세는 일정한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할 때 그 가격 또는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판매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당시의 법인세법 제16조 제9호 에 의하면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사정필 또는 반출필의 주세 기타 소비세의 미납액은 손금에 불산입하고,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물품세 금 3,402,760원은 원고가 판매자로서 위 물품을 판매할 때에 그 물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미납액을 사후에 추징당한 금액인 것이므로 이는 위 법인세법 제16조 제9 호 전단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불산입되어야 할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ㄷ) 기밀비 초과액 금 3,538,143원,
원고 회사가 지급한 복리후생비중 금 1,820,000원, 여비교통비중 금 2,460,000원, 합계 금 4,280,000원을 피고는 기밀비에 해당된다고 보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소정의 범위액을 초과하는 금 3,538,143원을 손금부인하고 익금가산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0 내지 39호증의 각 1(각 영수증) 증인 김수익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1호증의 1, 2(장부표지 및 그 내용), 증인 김명휘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0 내지 39호증의 각 2(각 집계표 및 지불명세서)의 각 기재와 위 각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복리후생비중 금 1,820,000원과 여비교통비중 금 2,460,000원은 모두 원고 회사가 1976. 4. 1.부터 1977. 3. 31.까지 사이에 그중 위 금 1,820,000원은 모두 원고 회사직원들에 대한 중식비로서 위 금 2,460,000원은 그 회사직원들에 대한 교통비로서 각 지급한 금액이고, 원고는 위 각 금액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를 회사직원들에 대한 급료로 보아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금액은 원고 회사가 그 산하직원들에게 지급한 급료의 일종으로서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으므로 이는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 동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3호 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3) 1977사업연도 귀속분에 관하여 보면,
(ㄱ) 퇴직금 초과액 804,600원
피고는 원고 회사가 1977. 4. 29.경 근무중 사망한 그 회사임원인 소외 김향래의 유족에게 지급한 위 망인의 퇴직금 1,797,000원과 퇴직위로금 1,797,000원의 합계 금 3,594,000원중 퇴직위로금 1,797,000원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고, 퇴직금 1,797,000원에서 법소정의 퇴직금범위내라고 계산한 금 992,400원을 초과하는 금 804,600원은 퇴직금초과액으로 인정하여 이를 손금부인하고 익금가산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퇴직금 1,797,000원이 법소정의 퇴직금범위액을 초과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원고회사의 지급액중 퇴직위로금 1,797,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스스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손금산입하여 이 사건 다툼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당시의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 , 동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 , 제2호 의 각 규정에 의하면,
(1) 정관에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그 이외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사원총회등의 결의로써 정한 금액으로서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에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을 각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본 을 제12호증의 4, 을 제22호증의 1, 2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3, 24호증의 각 1(각 영수증), 갑 제56호증(정관), 증인 김수익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4호증(지급규정), 증인 김명휘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3, 24호증의 각 2(집계표 및 지불명세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하여 보면, 원고회사는 1977. 7. 21. 주주총회에서 위 망 김향래의 유족에게 앞서 본 퇴직금 1,797,000원, 퇴직위로금 1,797,000원, 합계 금 3,594,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원고는 이에 따라 그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한편 원고 회사의 정관에 의하여 정하여진 퇴직금지급규정(갑 제14호증)에 의하면,
(1) 퇴직금은 퇴직하기 3개월 이전의 월평균 급여액(상여 및 유사금 포함한 총액)에 근속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제2조, 제3조)
(2) 재직기간중 사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월 급여총액의 50퍼센트내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제4조 제3항)
(3) 사망자에 대하여는 조위금으로 3년 미만의 근속자에 대하여는 월 총급액의 2개월분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제5조 제1항)라고 정하고 있고,
1977. 4. 29. 사망한 망 김향래의 퇴직하기 3개월 이전의 월평균 급여액(상여 및 이에 유사한 금액 포함)은 금 409,333원(4,912,000원(1년 총급여액)×1/12 :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스스로 적출한 위 망인의 월 금여액이기도 하다) 이고, 위 망인의 사망당시 근속년수는 2년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자료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라 원고 회사가 위 망인에 대하여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것으로 정관(퇴직금지급규정)에 정하여진 금액을 계산하여 보면, 금 1,841,999원〔409,333원(월 급여액)×{2(근속년수)+0.5(순직가산금비율)+2(사망조위금 비율)}〕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 회사가 위 망인에 대하여 실제지급한 위 퇴직금 1,797,000원은 원고 회사의 정관에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금액으로 정하여진 위 금 1,841,999원에 미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위에서 본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 , 동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상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금액임이 명백하다.
(ㄴ) 기밀비초과액 금 4,857,866원
원고회사가 지급한 복리후생비중 금 4,062,000원, 여비 교통비중 금 963,500원, 합계 금 5,025,500원을 피고는 기밀비에 해당된다고 보고, 법인세법 제44조의 2, 제1항 소정의 범위액을 초과하는 금 4,857,866원을 손금부인하고, 익금가산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데, 위에서 인용한 갑 제20 내지 39호증의 각 1, 2와 증인 김수익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2호증의 1, 2(장부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증인 김명휘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복리후생비중 금 4,062,000원과 여비교통비중 금 936,500원 역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1977. 3. 1.부터 1978. 3. 31.까지 사이에 그중 위 금 4,062,000원은 원고 회사직원들에 대한 중식비로서, 위 금 963,500원은 그 회사직원들에 대한 교통비로서 각 지급한 금액이고 원고는 이 역시 위 각 금액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를 회사직원들에 대한 급료로 보아 이에 대한 갑근세를 원천징수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금액역시 원고 회사가 그 산하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료의 일정으로서 인건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 동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3호 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1) 1975사업연도 귀속분에 관하여 보면,
피고가 조사적출한 익금가산금액 30,869,610원중에서 비업무용 토지 이자 금 4,361,280원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손금에 가산할 금액이므로 이를 공제하면 그 조사적출금액은 금 26,508,330원이 되고, 이에 따라 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은 별지세금계산서의 1975사업연도의 1 과세표준란 기재와 같이 금 114,542,939원으로 산출되고,
(2) 1976사업연도 귀속분에 관하여 보면,
피고가 적출한 익금가산금액 63,470,031원 중에서 재산세 금 980,200원과 기밀비초과액 금 3,538,143원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손금에 가산할 금액이므로 이를 각 공제하면, 그 조사적출금액은 금 58,951,688원이 되고, 이에 따라 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은 별지세금계산서의 1976사업연도의 1 과세표준란 기재와 같이 금 97,370,090원으로 산출되고,
(3) 1977사업연도 귀속분에 관하여 보면,
피고가 적출한 익금가산금액 58,041,124원 중에서 퇴직금초과액 금 804,600원과 기밀비초과액 금 4,857,866원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손금에 가산할 금액이므로 이를 각 공제하면, 그 조사적출금액은 금 52,378,658원이 되고, 이에 따라 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은 별지세금계산서의 1977사업연도의 1, 과세표준란 기재와 같이 금 101,996,782원으로 산출되므로, 이를 토대로 당시의 관계법령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여 보면, 별지 세금계산서의 법인세 및 방위세 중 각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1975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는 금 3,798,294원, 방위세는 금 803,679원, 1976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는 금 2,691,125원, 방위세는 금 327,373원, 1977사업연도 귀속분법인세는 금 689,805원, 방위세는 금 110,066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중 위 1975사업연도 법인세금 3,798,294원, 방위세 금 803,697원, 1976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금 2,691,125원, 방위세 금 327,373원, 1977사업연도 귀속분법인세 금 689,805원, 방위세 금 110,06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각 적용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