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법인이 공장증설이나 시설확장을 위하여 매수한 토지를 취득후의 사정변경으로 타에 매각한 경우 동 토지의 취득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 소정의 업무에 관계없는 자산의 취득인지 여부
판결요지
법인이 공장증설이나 시설확장을 위하여 매수한 토지를 매수후의 사정변경으로 그 목적에 사용치 못하고 타에 매각처분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취득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그 자산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호 소정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삼영잉크페인트제조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북인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회사는 1971.3.경과 1974.10.경 2차에 걸쳐 현지번 인천시 북구 (주소 1 생략) 대 911평방미터 및 (주소 2 생략) 대 3,444.5평방미터의 2필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공장 및 사무실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기존공장건물로 사용하여 오다가, 원고회사가 1974.8.15 부산옵셋공장을 인수하고 그 시설을 본점이 소재한 위 기존공장건물 주위로 이전 증설하고 또한 금속잉크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1974.11.9경 위 기존공장건물에서 약 200미터 정도 떨어진 당시 서울 인천간 토지구획정리지구 제5공구 (이하 생략) 토지 3,162평[이 토지가 이 사건 계쟁토지임······그후 위 토지는 위 (주소 3 생략) 대 10,450.9평방미터로 환지확정되었다]을 매수하여 공장증설을 위한 정지공사 등을 하였으나 당시 기존공장 건물부지와 위 토지 사이에는 소외 주식회사 삼금사 소유의 위 (주소 4 생략) 토지와 소외 현대보이라주식회사 소유의 토지가 가로놓여 있고, 그 연결통로도 찾을 수 없을 뿐더러 위 가로놓인 토지의 매각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원고는 1976.3.6 이 사건 토지인 위 (주소 3 생략) 대 10,450.9평방미터 토지를 매각하고 1976.10.경 위 기존공장건물에 인접한 위 (주소 4 생략) 대 583.8평을 매수하여 위 기존공장의 증설지로 사용하여 온 사실을 단정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는 원고회사가 기존공장의 증축 또는 시설공장의 신축을 위하여 매입한 토지이므로 이를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당시의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 동시행령 제30조 제3호 소정의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라고 보아 그 인정이자를 손금부인하고 익금가산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라고 단정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대, 원심의 사실인정에는 수긍이 가며 그 증거취사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수후의 사정이 달라져 비록 본건 토지를 타에 매각처분한 바 있다 할지라도 그 취득할 당시의 사정으로 보면 공장증설이나 시설확장을 위하여 매수한 토지라면 그 자산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이를 매수키 위한 자금을 타로부터 차입한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그 인정이자를 익금가산한 피고의 과세행위는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위 토지에 대한 1975. 사업년도의 재산세로서 부과된 금 980,200원을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이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재산의 관리비용이라 인정하여 이의 손금계산을 부인하고 1976년도의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음이 명백하다.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토지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재산이라고 볼 수 없는 바에야 그에 대한 재산세 납부금은 응당 손금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임은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 동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0호 의 규정에 명백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원판시를 비난하는 소론은 또한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