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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04 2018고단11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6. 5.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1997. 10.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1. 8.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3. 6.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4. 10.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6. 12. 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10.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8. 5. 13. 15:38 경 서울 종로구 종로 359에 있는 동 묘 앞 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C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8만 원,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4매, 복지 카드 1매, 급식 카드 2매, 해피 포인트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검정색 장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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