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2043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6. 25.경 충북 음성군 C 등 4필지에 있는 건물에서, 그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소속 집행관 D가 채권자 주식회사 고은에스앤씨, E, F, G의 집행위임을 받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카합101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2. 5. 10. 충북 음성군 C, H, I, J 각 토지 및 그 지상 3층 창고시설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B 주식회사)에게 사용을 허가하고, 채무자는 이에 대한 점유명의의 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을 하고 이러한 내용의 고시문을 부착하였음에도, 2012. 6. 25.부터 2012. 10. 5.까지 사이에 씨제이 지엘에스 주식회사에 위 창고를 임대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임대계약서, 부동산가처분 집행조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서, 고시문 사본

1. 사진(고시문), 사진[CJ GLS(주) 사용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 주식회사는 원래 물류창고 임대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므로, 이 사건 창고의 일부를 씨제이 지엘에스 주식회사에 임대한 것은 현상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가처분목적물에 대한 주관적(인적), 객관적(물적) 현상변경을 금지하려는 것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창고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 집행된 후 씨제이 지엘에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