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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7.23 2014고정303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법원 C지원 집행관 D는 2013. 9. 27.경 채권자 E의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카단3417 사건의 집행력 있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정본에 의하여 집행 목적물인 경남 함안군 F, G 토지에 대한 채무자(피고인)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행관이 이를 보관하며,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사용케 하고, 채무자는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 명의의 이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 집행취지를 고지하고 위 집행취지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고시문 팻말을 위 토지에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2.경 위 토지에서 진입도로 포장공사를 하면서 위 고시문 팻말을 함부로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가처분집행조서, 부동산가처분점검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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