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5. 4.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소유의 충북 음성군 E 답 200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35,811,000원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카단420호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2015. 4. 15. 그 결정을 받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피고는 '2005. 10. 20. D와 사이에 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5. 12. 30.부터 2015. 7.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2015. 7. 16.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6. 5. 4. 피고에게 1순위(확정일자부임차인)로 20,000,000원을, 원고에게 5순위(가압류권자)로 15,729원을 배당하는 취지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니라 충북 음성군 F 외 8필지 지상건물에 대한 임차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차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에서 임차인으로 배당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경매사건에서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5,729원을 20,015,729원으로 경정함이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