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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0.05 2015가단6305
배당이의
주문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9. 23.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영농조합법인 중부버섯배양소(이하 ‘중부버섯배양소’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2012. 10. 16. 중부버섯배양소 소유의 충북 음성군 C 전 25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27,4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중부버섯배양소에 대하여 체불된 15,635,900원 상당의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2014가소6476호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 11. 21.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며, 이는 2015. 1.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B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위 경매사건에서 법원은 2015. 9. 23. 피고에게 1순위로 15,635,900원을, 원고에게 3순위로 13,080,711원을 각 배당하는 취지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9. 23.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5. 9.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실제로 중부버섯배양소에 대하여 체불된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채권을 면탈하고자 하는 중부버섯배양소와 통모하여 허위채권을 주장하였고, 그에 기해 위 배당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1. 8.까지 중부버섯배양소에서 근무하였는데, 중부버섯배양소로부터 2012. 9.분 및 10.분 임금 각 4,000,000원, 2012. 11.분 임금 3,495,100원,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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