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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10 2019가합811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446,1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20. 12. 1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년경 평택시에서 보습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고, 2017. 12. 20. 평택시 C건물에서 ‘D학원’이라는 상호의 보습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개설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학원의 운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조합을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이 사건 학원 사업을 동업경영하고 이와 관련된 출자 및 운영과 향후의 청산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출자)

1. 원고는 본 사업에 대하여 1억 8,000만 원을 현금출자하며, 피고는 1억 2,000만 원을 현금출자하기로 한다.

2. 제1항의 자금의 출자 시기는 원고는 2017. 12. 31.부로, 피고는 2018. 5. 31.부로 출자하기로 한다.

3. 본조의 초기 출자금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의 출자가 필요할 경우 당사자 쌍방은 상호 합의하여 상호 출자하기로 하며, 구체적 추가 출자는 출자상황의 발생 시 출자하고 당해 합의사항(추가출자금액 및 출자일자)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부속합의서에 명기한다.

제4조 (수익분배)

1. 당사자 쌍방은 투자 및 수익배분을 6:4로 하기로 한다.

2. 기타 자세한 계약조건은 부속합의서에 명기하여 서로 간에 보관한다.

제5조 (수익의 계산)

1. 제4조의 학원의 운영에 따른 수익의 계산은 총매출액-제반경비를 원칙으로 하며 제반 경비의 구체적 항목은 원고와 피고가 상호 협의하여 부속 합의서에 따른다.

2. 제1항의 예비비는 학원의 경영상황의 가변성에 대비하여 비상용 자금을 보유하는 비율을 말하며 동 비율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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