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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5가단5326733
동업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4. 1. 3. 피고들과 E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목적 : 이 계약은 원고 A과 피고들, E이 공동으로 F교습소 사업을 동업경영하고 이와 관련된 출자 및 운영과 향후의 청산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함 교습소 사업장 : 당사자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G아파트 상가동 2층 212호를 임대 사용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함, 교습소의 주요 수강 대상은 중고등학생으로서 당사자들은 본 사업의 시작과 동시에 2층 212호를 F교습소로 사업사용하기로 함 출자 - 피고 C : 7,367,000원, 피고 D : 14,733,000원, E : 3,400,000원, 원고 A : 8,500,000원 - 본조의 초기 출자금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의 출자가 필요할 경우 당사자들은 상호 합의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상호 출자하기로 하며, 구체적 추가 출자는 출자상황의 발생시 출자하고 당해 합의사항(추가출자금액 및 출자일자)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본 계약서 말미에 첨부하기로 함 수익분배 : 당사자들은 교습소의 공동경영에 따른 수익을 매월 분배하기로 하되 피고 C은 21.67%, 피고 D은 43.33%, E은 10%, 원고 A은 25%의 비율로 분배함 비용부담 : 당사자들은 교습소의 개업 및 유지 그리고 향후의 청산에 있어서 발생되는 제반 공과금 및 기타 공적비용을 일체를 출자금과 동일한 비율에 의하여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제6조 제1항), 제1항의 비용은 교습소의 매출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상호 출자한 금액에서 부담하기로 하며 교습소의 개업으로 매출이 발생함과 동시에 동 매출금으로 처리함, 본문의 경우 매출금이 제반 비용의 충당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출자금으로 처리함 합의청산 : 당사자들은 언제든지 상호 의견의 일치로 청산을 합의하고 본 동업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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