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04 2014가합8444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11.경부터 한국디엔씨 주식회사(이하 ‘한국디엔씨’라고 한다)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811호 및 812호를 임대보증금 4,000만원에 임차하여 D학원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2012. 10. 15.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건물 811호 및 812호에 학원을 공동으로 설립하여 경영하기로 하는 학원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학원동업계약서 피고와 원고는 상호간에 E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의 공동운영과 그에 관한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피고와 원고가 공동으로 이 사건 학원을 설립하고 경영하기 위해 학원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물론, 향후 청산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록하고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출자]

가. 피고는 원고가 현재 운영하는 이 사건 학원의 임대보증금 및 영업권에 대한 금액 1억 1,000만원의 절반을 출자하기로 한다.

나. 향후 이 사건 학원의 확장 이전을 위한 출자는 피고와 원고가 그 절반씩을 지출하기로 한다.

제4조 [이익분배]

가. 피고와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의 운영에 따른 수익을 60:40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다.

나. 이익분배의 방법은 피고와 원고의 협의하에 하기로 한다.

제5조 [비용부담] 이 사건 학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 사건 학원 매출에서 제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매출이 비용보다 적을 때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도록 한다.

제6조 [의사결정]

가. 이 사건 학원 운영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은 피고가 의사결정에 우선권을 갖도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