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과 같이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 피고와 다음과 같은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C 잔심부름센터 사업을 동업 경영하고 이와 관련된 출자 및 운영과 향후의 정산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출자
1. 원고는 본 사업에 대하여 필요자금 전액(일금 25,000,000원 한도)을 현금 출자하며, 피고는 운영에 필요한 경험 및 노하우를 제공하기로 한다.
3. 본조의 초기 출자금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의 출자가 필요할 경우 당사자 쌍방은 상호 합의하여 원고가 출자하되 이에 따른 추가 조건은 쌍방 협의하여 출자하고 당해 합의사항(추가출자금액 및 추가 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본 계약서 말미에 첨부한다.
제6조(비용부담)
1. 당사자 쌍방은 C 잔심부름센터의 개업 및 유지 그리고 향후의 청산에 있어서 발생되는 제반 공과금 및 기타 공적 비용 일체를 동일한 비율에 의하여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는 25,000,000원을, 피고는 노무를 각 출자하여 동업으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다가, 2013. 8. 15. 이 사건 동업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위 동업체는 잔무로서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동업체의 청산시 손실액을 1/2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가 동업으로 심부름센터를 운영한 결과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손실 중 1/2을 부담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은 13,846,97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